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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에게 금전대여시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yeonga***   2025-01-27 오후 2:14: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2
법인사업자가 개인(특수관계인)에게 2억을 대출해주고 연 4.6%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연대보증인 법인의 대표자)

약정기간 24.11.21-25.11.20     이자율; 4.6%    대여금액; 2억



1. 개인이 법인에게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및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나 법인이 대신 이자원천징수 신고여부 및 방법



2.법인이 원천신고를 할경우  이자소득자를 원천세를 신고하는 대여법인으로 등록여부

(그럴경우 차입자 개인의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는데 향후 개인이 차입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에 관련 원천세 미신고로 나올 확률이 있을듯함)



2. 24.12월에  받기로한 날 이자를 받지 못하고 25년1월에 이자를 받았을경우 이자관련 원천신고시 귀속은 2024년 12월  지급은 25년1월 신고여부
 
 
 
전문가 답변 2025-01-28 오후 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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