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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 답변 만족도
hj8***   2025-01-26 오후 4:16: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
외부회계감사대상자 법인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였습니다.등기제회원이며, 기명,무기명이 같이 있다고합니다.

회원권및 알선수수료등 부대비용 세금계산서을 받았습니다.



1. 콘도회원권 부가세공제가 가능한가요??



2. 토지+건물을 안분해서 건물부분에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해야한다고하는데.

   공제되는경우 부가세부분도 안분을 하나요??



3. 콘도회원권구입시. 부가세공제가능여부, 회계처리,계정과목처리등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1-28 오후 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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