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결산 분개 답변 만족도
eunsun0***   2025-01-26 오후 3:11: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5
안녕하세요.

회사에 외국인 근로자 2인에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 납부중입니다.

매월 보험료는 확정급여자산 처리했으며, 결산 분개를 퇴직급여 DB형처럼 확정급여부채를 계상해야해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직원 : 2023년 08월 가입

B직원 : 2024년 02월 가입



A직원은 24년 말 기준 1년을 초과하여 퇴직급여 발생, B직원은 1년 미만으로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A,B직원 모두 계상해야하나요? 계상해야한다면, 어떤 산식으로 구해야 하나요? 하기의 분개에서 퇴직보험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중 어떤 계정과목이 맞는건가요??





<불입시>

확정급여자산 XXX / 보통예금 XXX



<24/12/31>

퇴직급여XXX / 퇴직보험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XXX

 
 
 
전문가 답변 2025-01-28 오후 1:28:0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