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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결산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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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sun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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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6 오후 3:11:5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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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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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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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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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 외국인 근로자 2인에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 납부중입니다.
매월 보험료는 확정급여자산 처리했으며, 결산 분개를 퇴직급여 DB형처럼 확정급여부채를 계상해야해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직원 : 2023년 08월 가입
B직원 : 2024년 02월 가입
A직원은 24년 말 기준 1년을 초과하여 퇴직급여 발생, B직원은 1년 미만으로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A,B직원 모두 계상해야하나요? 계상해야한다면, 어떤 산식으로 구해야 하나요? 하기의 분개에서 퇴직보험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중 어떤 계정과목이 맞는건가요??
<불입시>
확정급여자산 XXX / 보통예금 XXX
<24/12/31>
퇴직급여XXX / 퇴직보험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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