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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mora***   2025-01-24 오전 3:13: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


안녕하세요



법인이 24년도 2기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상대방이 대금지급을 보류하여, 회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따라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일단 이번 부가세 신고 / 납부까지 모두 하고,



추후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될까요?



또한 소송을 통한 판결문의 경우에도 대손사유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1-24 오전 4: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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