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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사업장현황신고 답변 만족도
as***   2025-01-23 오후 12:04: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기준시가12억 이하의 1주택을 보유중이고 1주택을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주택임대 면세사업자등록을 했고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12억이하 1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된다고 하는데 계산서를 발급했으니 사업장현황신고서상에 수입금액명세에 수입금액제외란에 임대료(총1천만원)을 기재해도 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25-01-24 오전 4: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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