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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 인정이자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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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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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오후 4:47: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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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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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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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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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님께서 22일 990,400,000원을 빌리셨다가
23일 하루만에 상환하셨는데 이럴경우 인정이자 처리 해야하나요??
분개는
가지급금 990,400,000/보통예금 990.400.000
법인통장으로 이자 입금시
보통예금 124,818 / 이자수익 124,818
회수시
보통예금 990,400,000/가지급금 990,400,000
위와 같이 하면 되나요??
2. 이자는 124,818원이 맞나요??
3. 12월에 이혼한 직원이 있는데 배우자(와이프)가 아이들을 양육할경우
아이들은 남편쪽으로 인적공제가 안되나요??
아이들은 소득이 훨씬 많은 남편쪽으로 인적공제 해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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