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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답변 만족도
coa***   2025-01-22 오후 4:47: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
1. 대표이사님께서 22일 990,400,000원을 빌리셨다가

23일 하루만에 상환하셨는데 이럴경우 인정이자 처리 해야하나요??



분개는

가지급금 990,400,000/보통예금 990.400.000



법인통장으로 이자 입금시

보통예금 124,818 / 이자수익 124,818



회수시

보통예금 990,400,000/가지급금 990,400,000



위와 같이 하면 되나요??



2. 이자는 124,818원이 맞나요??





3. 12월에 이혼한 직원이 있는데 배우자(와이프)가 아이들을 양육할경우

   아이들은 남편쪽으로 인적공제가 안되나요??

   아이들은 소득이 훨씬 많은 남편쪽으로 인적공제 해줄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25-01-23 오전 8: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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