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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 분개관련 (할인, 포인트 구매 등) 답변 만족도
syn***   2025-01-22 오후 2:41: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9


[ 구매 상세 ]



차량기본가격 - 44,970,000원

탁송료       -    311,000원

할인         -    250,000원

포인트       -     45,000원



[ 지불 상세 ]



계약금       -    100,000원 (계좌이체)

인도금       - 24,886,000원 (신용카드결제)

의무보험료   -      2,500원 (신용카드결제)

캐피탈할부   - 20,000,000원





1)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의 분개처리가 궁금합니다.



2) 세금계산서가 '차량기본가격+탁송료-할인-포인트(21,000원)'의 금액인 45,010,000원으로 발행되었습니다. 포인트 24,000원은 세금계산서 매입가격에 포함되었는데 사유에 대해 판매처에서도 답변을 못해줍니다. 이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3) 할부금을 제외한 24,886,000원은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가 함께 발행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부분에 대해 불공제처리하면 될지요?



 
 
 
전문가 답변 2025-01-23 오전 8: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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