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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매 분개관련 (할인, 포인트 구매 등)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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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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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오후 2:41: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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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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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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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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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상세 ]
차량기본가격 - 44,970,000원
탁송료 - 311,000원
할인 - 250,000원
포인트 - 45,000원
[ 지불 상세 ]
계약금 - 100,000원 (계좌이체)
인도금 - 24,886,000원 (신용카드결제)
의무보험료 - 2,500원 (신용카드결제)
캐피탈할부 - 20,000,000원
1)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의 분개처리가 궁금합니다.
2) 세금계산서가 '차량기본가격+탁송료-할인-포인트(21,000원)'의 금액인 45,010,000원으로 발행되었습니다. 포인트 24,000원은 세금계산서 매입가격에 포함되었는데 사유에 대해 판매처에서도 답변을 못해줍니다. 이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3) 할부금을 제외한 24,886,000원은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가 함께 발행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부분에 대해 불공제처리하면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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