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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전 인정상여 소득처분 답변 만족도
liuhuiz***   2025-01-22 오후 2:03: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9
안녕하세요? 법인세 신고전 인정상여부분 [ 업무용승용차 보험 미가입분]이 2월 초 확정될 예정입니다. 해당 금액을 24년 귀속 연말정산 정기 신고분에 포함하여 신고 하고싶습니다만, 이렇게 신고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법인세 신고 마감뒤 연말정산 수정신고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소득처분 신고했음.]



만약 가능하다면



1. 연말정산 신고서상 - 25년 3월 10일까지 신고 마감 추후 수정신고 없음.

연말 부분쪽에 "인정상여" 란에 확정된 금액 기재 및 산정된 추징 소득세,지방세 기입뒤 정기 신고 및 정산된 세금 확정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매월, 연말+ 소득처분 체크뒤]

25년 2월 귀속 25년 2월 지급분에 24년 계속 근로자 연말정산 금액 및 인정상여 금액 및 소득세등 전체 금액 기재로 마감



해도 될까요?





아니면 무조건 3월 결산뒤 4월 10일 신고 납부 및 연말정산 수정이 이뤄져야할까요??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1-23 오전 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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