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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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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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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오후 1:58: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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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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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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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문의드립니다.
법인설립은 24.11월에 하였고,
사업자등록은 25.1월2일에 하였습니다.
(24년도 말일에 1월2일로 사업자등록함)
오픈준비로 12월31일에 거래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법인사업자번호로받음)
부가세 신고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등록전 매입분은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수정발급받아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발급 되기 전이므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정 발급받아야 하여야 합니다.
■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공급받는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다. 단,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를 곱한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 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등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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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드립니다.
그럼 공급시기가 12월31일세금계산서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려면 이번 24년2기확정에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부가세신고를 해야한다면 법인사업자는 25년1월2일자인데 부가세신고를 24년2기로 작성하여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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