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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   2005-04-18 오후 5:25: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4
안녕하세요...

저희는 3월말 결산법인(04.4/1~05.3/31) 입니다.

4기 결산이 끝난상태에서 매입계산서 누락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누락계산서에 대해서는 업체와 소송이 진행중이있구요. 저희쪽에선 신고한줄 모르고 있었고, 소송에 대한 판결이 04년 11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했는데...그쪽에선 신고가 끝난 상태라고 하던군요...그래서 할수없이 저희 쪽에서 세무서에 부가세와 법인세 경정청구 신고를 04년 12월 15일에 해서 05년 4월에 환급을 받았습니다.

전표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십시요.



누락된 계산서는 03년 11월 25일자 광고서전비로서 120,000,000(부가세 별도) 입니다..



04년 11월에 법원판결은 36,000,000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감해주고 나머지 84,000,000만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와서 11월 15일자로 84,000,000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에대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계산서(-36,000,000 부가세별도)는 04년 11/16일자로 받아서 부가세신고를 했습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05-04-19 오전 7: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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