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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감가상각 내용연수 답변 만족도
sunline7***   2025-01-21 오전 8:54: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
법인 부동산임대업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2개의 건물을 취득하고 30년 감가상각을 반영하였으나 내용연수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상 40년으로 감가상각비 부인을 하였습니다.



2024년에 새로운 건물을 취득하였는데 이 건물은 내용연수를 30년으로 신고하고 감가상각을 반영하면 될까요? 아니면 기존 건물과 같이 40년을 반영해야 할까요? 장부상은 다 30년을 반영 하였습니다.항상 감사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1-22 오전 2: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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