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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시 건물,토지 감정수수료 부가세공제여부 답변 만족도
yeonga***   2025-01-20 오후 6:35: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
건물을 지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임대료를 책정하기 위해 건물,토지 관련 감정을 받고 감정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질문  1. 감정수수료 금액 모두 부가세 공제여부

      2. 감정수수료를 토지, 건물로 안분하여 건물부분에 대해서만 부가세 공제여부

 
 
 
전문가 답변 2025-01-21 오전 5: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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