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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관련 재질문 답변 만족도
namsa***   2025-01-20 오전 9:58: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매입세액공제여부







안녕하세요 매입세액공제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A는 제주드림타워 호텔레지던스의 분양을 받아



객실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재 롯데관광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익조건 : 순공급가액(7억)의 5% 및



무료선택(무료형 숙박우선회원->현물가치 1% 상당



(순공급가액의 1%) 무료숙박은 1년에 24박







롯데관광측 세금계산서 발행요청내역 -



1) 순공급가액의 5% (임대료) 35,000,000 (부가세포함) 공 31,818,182 /vat 3,181,818







2) 순공급가액의 1%(무료숙박가치) 7,000,000 (부가세포함) 공 6,363,636 / 636,364



을 요청받아 매출세금계산서를 1년에 공급가액 38,181,818 / 3,818,182 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1년에 숙박을 하게되면







1룸당 요금의 금액에 숙박일수를 곱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소득세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룸당 요금의 금액에 숙박일수를 곱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습니다.”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만,







호텔레지던스 임대와 관련한 비용인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1룸당 요금의 금액의 숙박일수는 분양자(A)가 분양을 받을때 매출의 몇%를 더 받는대신 분양자(A)에게 1년에 무료 24박을 제공하며 이중 해당과세기간에 숙박한 일수만큼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무료24박의 해당은 A, 또는 A의 가족,지인만 숙박가능함)  이러한때 숙박한 일수만큼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입니다.



여기서 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업과관련된 지출이라고 봐도 되는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전문가 답변 2025-01-21 오전 7: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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