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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만족도 -
ssaco***   2005-04-18 오후 4:39: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6
회사가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산원장을 보자고 해서 뽑아다 줬는데 전동지게차, 청소차등이 취득세 대상인데 내지 않았다고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동지게차의 경우는 번호판도 없는데 취득세 과세대상인가요?



판매업자에게 물어보니 아닌것 같다고 하던데요.



만약 벌금과 취득세를 물었을시 자산계정으로 보아야 하는건지요?



금액은 별로 크지 않지만 2000년도부터 구입한 자본적 지출로 일일이 다 따져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04-18 오후 8: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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