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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액공제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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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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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오후 1:47: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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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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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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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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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입세액공제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A는 제주드림타워 호텔레지던스의 분양을 받아 객실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재 롯데관광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익조건 : 순공급가액(7억)의 5%및 무료선택(무료형 숙박우선회원->현물가치 1% 상당 (순공급가액의 1%) 무료숙박은 1년에 24박
롯데관광측 세금계산서 발행요청내역 - 1)순공급가액의 5% (임대료) 35,000,000 (부가세포함) 공 31,818,182 /vat 3,181,818
2)순공급가액의 1%(무료숙박가치) 7,000,000 (부가세포함) 공 6,363,636 / 636,364
을 요청받아 매출세금계산서를 1년에 공급가액 38,181,818 / 3,818,182 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1년에 숙박을 하게되면 1룸당 요금의 금액에 숙박일수를 곱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소득세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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