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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배당에대하여 답변 만족도 -
cindiya***   2005-04-18 오후 4:08: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73
매일 매일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증

비상장법인입니다 이번에 현금배당을 할려고 하는데요

배당가능액은 한 1억정도되는군요

2004년 12월 31일 현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 5천

당기순이익(2004)   5천

차기이월이익잉여금 1억

이렇게 되있고요

이번 05년도 3월 31일 주총에서 전에 한번도 없던 현금배당을 할려고합니다. 참고로 05년도가 5기입니다.

배당하려는이유는 현금배당하여 다시 현금배당받은 주주들이 출자를하여 유상증자를 해야하기때문입니다...무상증자는 불가능하고요 유상증자를 해야하는데 주주들이 돈이 없으므로 이런방법으로 증자를 하여 기존 자본금 5천에 + 1억원 유상증자를하여

자본금 1억 5천으로 되야 건설업면허를 받을수있기 때문입니다.



1. 위의 경우에 이번 05년 주총에서 특별배당식으로 주주들에게 1억을 지분별로 나눠서 현금배당을 할려고 합니다.

이때 05.03.31일 차변)이월이익잉여금 XXX / 미교부배당금 XXX

이렇게 하고 05.04.30일 배당한다고 하면

차) 미교부배당금 XXX / 대) 현금 XXX 할려고 합니다.

맞는지 궁금하고요



2. 이렇게 특별배당식으로 배당하게되면 주총결의 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총전에는 현금배당을 할생각이 없었거든요



3. 마지막으로 현금배당시 배당가능주주가 5명이라고 할때 그중 주주 1은 법인입니다. 4명은 개인이고요 ..혹시 개인 4명한테는 현금배당하고 법인 1 에는 배당을 안할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4-18 오후 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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