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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세금계산서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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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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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오후 6:05: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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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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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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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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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으로 문의드립니다.
도소매를 하는 A법인입니다.
2024.05.31.에 매출 계약금 11,000,00원(부가세포함) 입금되어, 작성일자 2024.05.31.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11,000,000원을 발행하였습니다.
2024.08.15.에 어찌하다보니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5.31.에 발행했던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질문1] 그럼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시 사유를 [계약의해제]로 하고, 작석일자는 계약파기일인 2024.8.15.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작성일자를 2024.8.15.에 하고 –11,000,000원의 수정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하반기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11,000,000원이 뜨는데 이건 괜찮은건가요?
궁금합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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