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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화작품제작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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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kyo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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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오후 10:18: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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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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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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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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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법인입니다.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회화작품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외주제작이 아닌, 법인에 재직 중인 작가 및 프리랜서 작가(용역계약체결)를 통해 작품을 자체 제작할 경우,
재직 중인 작가 인건비, 프리랜서 작가 인건비, 물감&캔버스&회화도구 재료비, 복리후생비 등 작품 제작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회화작품 취득원가로 처리하여 예술품 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화작품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법인도 아니고, 예술품을 제작하여 전시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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