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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 개인에게 금전대여시 문의 답변 만족도
bn***   2025-01-13 오후 4:19: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
법인이  특수관계자 (대표가족) 에게 주택구입 목적으로 금전대여를 해주고  대여금의 이자 4.6%를  약정일에 받기로 한경우,  대여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 해야되나요?  

대여금을 가지급으로 처리할시  결산시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해서  이자수익으로 반영되는데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보고 원천징수신고도 해야될까요?

그리고 원천징수 신고를 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반영은 안해도 되는 건가요?    

원천징수의무자가  특수관계 개인인경우는 어떻게 신고되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1-14 오전 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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