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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오류발행 관련 정산 질의 답변 만족도
alice***   2025-01-10 오후 1:25: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
카카오 광고를 진행하고 있고, 예치금을 카카오에 입금하고 광고비로 소진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카카오에서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법인 분할이 되면서 카카오측 착오로 a법인으로 발행이 되지 않고 b법인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된 상황이며, 카카오측에서는 a법인으로 수정발행이 불가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광고비 예치금 및 소진>

예치금 입금: A법인

광고비 소진: A법인 지점

세금계산서 발행: 착오로 B법인 사업자번호로 발행

카카오 입장 : B법인으로 사업자번호를 변경하면서 A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 불가.



<회계 및 세무 문제>

A법인이 실제 광고비를 소진했지만 세금계산서가 B법인 명의로 발행됨.

법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반영해야 하므로 세법상 오류로 간주될 수 있음.



이런 상황에 b법인으로부터 매입세액 상당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거래 증빙 자료와 a법인과 b법인간의 정산에 대한 상호 합의한 사실에 대한 서류를 준비한다면 세무적으로 리스크 없이 매입세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1-11 오전 6: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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