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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답변 만족도
zeroa***   2025-01-09 오후 7:01: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2
23년 3월에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5백만원 수령하고



24년 12월31일에 실질적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4년 퇴직금 정산시 원천징수영수증에 중간정산금액을 포함해서 작서을 해야 하는 건지



24년도에 수령한 퇴직금만 정산하여 신고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더..  소득세법 148조에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해당 과세기간이 1년단위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입사일자부터 퇴사일자



를 말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25-01-10 오전 7: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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