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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료 교환품 회계처리 및 수불정리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by***   2025-01-09 오후 4:12: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3
안녕하세요~



수입 원료 교환품과 관련해서 회계처리 및 수불 정리 문의드립니다.



재고자산 평가 : 월총평균법

2023년 입고 500kg 중 10kg 사용

2024년 하자가 발생되어 해외공급처에서 교환품 500kg 받음 + 통관비는 회사부담

2025년 해외공급처는 회사가 일부 사용한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490kg 회수예정(해외공급처 비용 부담)



교환품 입고 시 원료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기준을 어떻게 둬야할지 궁금합니다.

1. 통관비만 적용

2. (2023년 입고단가*수량)+통관비 적용

3. (2024년 월총평균법에 의한 단가*수량)+통관비 적용



2, 3처럼 적용한다고 하면 원료 / 미지급 으로 분개 후

원료하자수량 회수시 미지급 / 원료

                            잡이익(회사가 사용한 수량) 으로 분개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1-10 오전 7: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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