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과면세사업장 영세매출 면세포기 관련 답변 만족도
vivin***   2025-01-09 오후 3:57: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과세사업자로 25년 1기 예정기간 까지는 영세매출만 발생예정, 4월 부터 영세+면세 매출이 동시에 발생으로 과면세겸업자가 될 예정입니다.



이때 1기 예정까지는 영세혜택 받아 조기환급 신청을 할 계획인데요.

1기 확정신고 때 면세포기신고를 안할경우 1기 영세매출에 까지 영향이 가는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1~3월 : 영세매출만 발생(환급신청 예정)

- 4월 : 영세+면세 동시발생 (면세포기 진행x)









 
 
 
전문가 답변 2025-01-10 오전 7:10:4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