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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소급적용 답변 만족도
bichae6***   2025-01-09 오후 3:20: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
수고많으십니다



2000.2.18에 설립한 법인회사입니다, 2025년 폐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임원퇴직금을 5배수로 지급한다는 임원퇴직금규정을 정관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날짜는 2014.12.10입니다

2014년부터 기산하여 2024년 12월31일까지 퇴직금을 계산하여 5배수로 지급할시에 한도초과가 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한지요?
 
 
 
전문가 답변 2025-01-10 오전 6: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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