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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신고서와 대급금 차이가 날 경우(불공/공통안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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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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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오전 10:43: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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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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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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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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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서 상 일반매입세액분과 부가세대급금 잔액이 불공제(면세사업) 매입분 때문에 아래와 같이 차이가 날 경우 (1), (2) 분개중에 어느게 맞는걸까요?
- 신고서 상 일반매입세액 : 1,510,000
- 부가세대급금 잔액 : 1,500,000
- 면세분 불공제분 : 10,000
- 공통안분 불공제분 : 200,000
- 환급예정액 : xxx
>> 분개
(1) 대변) 부가세대급금 1,500,000
차변) 미수금 xxx
차변) 세금과공과 200,000 (불공_공통매입)
(2) 대변) 부가세대급금 1,510,000
차변) 미수금 xxx
차변) 세금과공과 200,000 (불공_공통매입)
차변) 부가세대급금 10,000 (불공_면세)
대급금 상계 분개시에 대변의 부가세대급금을 신고서상 매입세액으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잔액만큼만 잡고 차변에 공통안분 금액만큼 비용계정으로 잡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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