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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서와 대급금 차이가 날 경우(불공/공통안분) 답변 만족도
vivin***   2025-01-09 오전 10:43: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52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서 상 일반매입세액분과 부가세대급금 잔액이 불공제(면세사업) 매입분 때문에 아래와 같이 차이가 날 경우 (1), (2) 분개중에 어느게 맞는걸까요?



- 신고서 상 일반매입세액 : 1,510,000

- 부가세대급금 잔액 : 1,500,000

- 면세분 불공제분 : 10,000

- 공통안분 불공제분 : 200,000

- 환급예정액 : xxx





>> 분개



(1) 대변) 부가세대급금 1,500,000

    차변) 미수금 xxx

    차변) 세금과공과 200,000 (불공_공통매입)





(2) 대변) 부가세대급금 1,510,000

    차변) 미수금 xxx

    차변) 세금과공과 200,000 (불공_공통매입)

    차변) 부가세대급금 10,000 (불공_면세)





대급금 상계 분개시에 대변의 부가세대급금을 신고서상 매입세액으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잔액만큼만 잡고 차변에 공통안분 금액만큼 비용계정으로 잡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1-10 오전 6: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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