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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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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8 오전 9:28: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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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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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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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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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들게되면.. 교육비..
반을 돌려주는 학원을 가게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번 학기에.. 등록을해서.. 이수를 한다음..
교육비 반을 환급 받았았어요,,,
처음 등록할때.. 분개는 차변에... 교육훈련비//
대변에.. 미지급금... (카드사용했음)
이렇게 했는데요..
환급 받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통잡 입금시..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정확한 계정과목을 몰라서요.. 물론 계정과목은..
중요하지 않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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