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구입했어요
인보이스주문날짜는 7월 16일 환율1,290 소프트웨어는 달러 3,870이에요
수입신고필증은 없고
송금증에
3,870 달러에 7월 22일 우리은행에서 보낸 적용 환율이 1402.20 이거든요?
이럴경우에 제가 찾아보니까 소프트웨어는 메일로 받았다고 하는데 메일로 받은날이라는데 정확히 법인에서 모른다고 해서
입금한날 3870*1402.20 =5,426,514로 소프트웨어 7월 22일 송금한날에 잡았고
송금보낼때 전신료, 중계수수료, 송금수수료 합계금액53,138원은 소프트웨어에 가산이긴 한데 그냥 지급수수료로 처리 했거든요?
1. 소프트웨어 수입할떄 제가한것중에서 틀린게 있나요>?
2. 원재료를 수입했는데 수입신고 필증과 관세사무소에서 수출입물류 정산서 보면서 비교 하면 장부를 정리 할수 있는데요.
페더럴항송사를 끼고 하면 페더럴에서 대행해주고 수출입물류 정산서가 안나오더라구요.
페더럴항공사에 수입하는 법인이운송료를 내고 세금계산서도 안끊기고 운송요금 청구서 받고 통장에서 나가요
그런데 정말 헷갈리게 수입신고 필증 관세사에서 운임료까지 일반적인 운임료를 산정해서 부가세를 매겨버리더라구요 ... 계산해보니까 딱 더나오는 금액이 운임료더라구요
그래서 수입 부가세는 운임까지 포함해서 낸돈도 아닌데 매기길래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원재료 분개 하고 운임만큼은 마이너스 쳤어요 운임 -58,200 이렇게 하고
페더럴에 따로 항공운송 요금계산서에 운송료 원재료로 분개 하구요
2.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자주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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