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면세사업자 등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ys1***   2025-01-08 오후 2:19: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8
안녕하세요



1. 면세사업자 입니다.



   사업자에 등록된 자동차를 팔았어요

  

   그럼 면세 매출계산서 차량 판매로 하면 되나요?



2. 법인 차량 판매 회사입니다.



   12월 10일에 카니발을 팔았어요



    법인 차량 판매회사가 개인 사업자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었는데

     개인사업자가 카니발 안사고 다른차로 바꾼다고 한거에요



    12월 10일자로 마이너스 수정 세금계산서 해주면 좋은데



     법인 자동차 판매 회사가 12월 10일자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못해주고 처리 하려면 한두달이 걸린데요



   그래서 1월 10일자로 계약의 해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매출 발행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개인사업자가 12월 10일자로 매입세금계산서 받고 25년 1월 10일에 마이너스 매입 세금계산서 받으면  제품 매출 매입도 아니고 자산 자동차인데 2024년에 매입받은것 고대로 냅두고 감가상각도 안하고 25년에 매입 마이너스 받아서 장부에서 없애주면 될까요?

  

3. 개인사업자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25-01-09 오전 12:55:5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