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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분 귀속 상여금 답변 만족도
rktmaen***   2025-01-08 오전 12:11: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
안녕하세요 1월에 12월분 성과급 지급이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200만원이 나갔다고한다면

보통때는 상여금 대변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는데

12월에는 상여금 대변 미지급비용 으로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에게 20이 나갔는데 다시 20을 돌려주시면서 자기한테까지

상여금을 안줘도된다고하시네요ㅜㅜ

이럴때는 어떻게 분개해야하나요

제가 한 분개는

12월31일

급여상여금200/미지급비요200.

1/3

미지급비요200/보통예금 200

1/3

급여상여금20/

보통예금20

이렇게했는데 맞을까요ㅜㅜㅜ



그리고 이럴경우 법인세때 180 이란 비용이 손금산입되나요

200이 손금산입되고 25년도에 20만큼손금불산입되는건가요ㅜㅜ
 
 
 
전문가 답변 2025-01-08 오전 6: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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