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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임대료 답변 만족도
nico***   2025-01-07 오후 12:42: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7


회사에서 임대료 납부하는것중에 1개가 추가되었는데요



시군구재산사용료 부과 안내



시군구세외_공유재산임대료 50,000원

부가가치세                 5,000원

   합계                    55,000원



이런형식을 갖추어서 세외수입 고지서가 와서 00군에 임대료 납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환급받을수있는건지요?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되는건지? 계정과목은 그냥 임차료로 하면 되는지

전체적으로 내용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1-08 오전 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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