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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mora***   2025-01-06 오후 5:55: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업소득자에게 x3년도에 선급한 이후



용역의 완료가 x4년도에 완료되어, 잔액을 지급하며 지급처리 되었습니다.



( 즉, x3년도때 선급금으로 일부 지급 후에 x4년도에 추가금을 지급하여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단, x3년도 때는 용역을 제공받은 내역이 없이 단순히 선급처리한 상태였는데 ( 실질적인 용역제공은 모두 x4년 )



이 경우 사업소득은 지급시기 의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원천세 신고는 x3년 x4년 별도로 해야할까요?



만약, x4년에 전체 금액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신고하기 위해서는 용역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1-07 오전 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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