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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문의 답변 만족도
jhy3***   2025-01-06 오후 4:59: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근로자[조령 제23조]



6.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문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 납부한 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25-01-07 오전 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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