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출자금 양도소득세 신고 답변 만족도
didr***   2025-01-06 오후 12:37: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4
개인 투자조합(민법상 조합, 소득공제 가능한 투자조합 아님)



투자조합에 개인(A)이 출자하여 B라는 법인의 주식을 출자한 상태 입니다.

A가 출자금을 C법인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랬을시 양도금액 산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B법인 주식의 시가를 확인하고 없다면 평가한 금액

- 출자금 중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투자조합 현금등 중 출자지분에 해당되는 금액.



위둘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양도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투자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액을 양도대금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25-01-07 오후 4:36:0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