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사입니다. 법인명의로 부동산(오피스텔 1가구)을 취득했습니다.
건물 취득시 들어간 모든 비용(첨부파일 참조)은 부가세 대급금 43,400원 빼고는 건물계정으로 정리하면 된다는 이지분개 답변을 받았는데요,
세무대리인은 법무사 수수료(434,000원, 매입세금계산서 받음), 확인서면 수수료(100,000원), 세금으로 납부한 등기신청수수료(15,000원)를 자본적 지출로 봐서 법무사 수수료, 확인서면 수수료를 수수료 계정, 등기신청수수료를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어떤 설명이 맞을까요? (회계 왕초보입니다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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