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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2년형) 만기시 문의사항 답변 만족도
wlsdk10***   2025-01-03 오전 8:37: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2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A법인에서 홍길동(근로자)을 내일채움공제(청년 신규채용자_2년형)에 가입시켰는데요~





홍길동의 내일채움공제(청년 신규채용자_2년형)가 2024년 10월에 만기가 되었습니다.



[질문1] 그럼 홍길동의 급여신고시, 내일채움공제(청년 신규채용자_2년형) 만기로 지급받은 금액을 급여에 합쳐서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질문2] 내일채움공제(청년 신규채용자_2년형) 만기 금액을 급여에 합쳐서 신고시, 기업부담금만 급여에 합쳐서 신고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년부담금, 정부부담금 다 합쳐서 신고해야하나요?



[질문3] 내일채움공제(청년 신규채용자_2년형) 만기 금액을 급여에 합쳐서 신고시, 과세급여(기본급)로 보고 A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해주면 될까요?



[질문4] 홍길동은 연말정산할 때 “중소기업취업감면”을 공제받는 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시, 급여+내일채움공제(청년 신규채용자_2년형) 만기금액을 합쳐서 “중소기업취업감면”을 계산해도 되는지요?



[질문5] 내일채움공제(청년 신규채용자_2년형) 만기금액 급여 합산시, 감면되는 것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1-06 오전 5: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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