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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채움공제(2년형) 만기시 문의사항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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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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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오전 8:37: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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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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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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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A법인에서 홍길동(근로자)을 내일채움공제(청년 신규채용자_2년형)에 가입시켰는데요~
홍길동의 내일채움공제(청년 신규채용자_2년형)가 2024년 10월에 만기가 되었습니다.
[질문1] 그럼 홍길동의 급여신고시, 내일채움공제(청년 신규채용자_2년형) 만기로 지급받은 금액을 급여에 합쳐서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질문2] 내일채움공제(청년 신규채용자_2년형) 만기 금액을 급여에 합쳐서 신고시, 기업부담금만 급여에 합쳐서 신고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년부담금, 정부부담금 다 합쳐서 신고해야하나요?
[질문3] 내일채움공제(청년 신규채용자_2년형) 만기 금액을 급여에 합쳐서 신고시, 과세급여(기본급)로 보고 A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해주면 될까요?
[질문4] 홍길동은 연말정산할 때 “중소기업취업감면”을 공제받는 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시, 급여+내일채움공제(청년 신규채용자_2년형) 만기금액을 합쳐서 “중소기업취업감면”을 계산해도 되는지요?
[질문5] 내일채움공제(청년 신규채용자_2년형) 만기금액 급여 합산시, 감면되는 것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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