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대표이사 가수금 상계처리건 답변 만족도
e5***   2024-12-31 오후 3:05: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0
저희회사 사장님은 개인돈을 회사에 가수금 처리 된것이 많습니다.

금액이 큽니다.





근데 사장님 명의의 독일의 회사가 있는데,

독일 벌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회사는 아니지만, 회사명의는 같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독일사무실 과태료를 대신납부하고

장부상에는 대표이사 가수금 상계(반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안될까요?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1-02 오전 3:29:3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