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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선수금 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wlsdk10***   2024-12-30 오후 4:56: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9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업입니다.(12월말 결산)



2024년 12월 30일에 공사선수금으로 110,000,000원(부가세포함) 받아서



2024.12.30.로 세금계산서 110,000,000원(부가세포함) 발행했습니다.



이 공사는 2025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질문1] 그럼 분개가 이게 맞나요?



2024.12.30. : 차)보통예금 110,000,000  /  대)부가세예수금 10,000,000

                                      /  대)공사선수금(부채) 100,000,000



[질문2] 그럼 2024년에 공사수입(매출)으로 인식 안 하고, 공사가 시작되는 2025년에 공사수입(매출)로 인식하면 될까요?

만약에 공사가 2025.3.31.에 끝났다고 하면, 분개를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2025.3.31. : 차)공사선수금(부채) 100,000,000  /  대)공사수입금(매출) 100,000,000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전문가 답변 2024-12-31 오전 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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