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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간주임대료 답변 만족도
osy0***   2024-12-27 오전 11:17: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3
건물 총매입가액이 26억짜리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있습니다.

이경우에 부가세때에 임대보증금에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총 호수는 20호이구요 이중 6채만 임대중이고 나머지는 공실입니다.

한 호수당 임대보증금은 1천만원씩입니다. 이경우에는 부가세신고시 임대보증금에대해서 간주임대료 계산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주택임대보증금 3억원미만이라서 간주임대료를 3억이 넘지않았기때문에 안해도되는지요?



두번째 질문은 당초 매입부가세 환급을 4천정도 받았습니다.

이경우에 부가세신고시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에서 공통매입의 정산부분으로 면세사용면적기준으로 계산이 맞을까요? 7월부터 12월까지 과세기간에대한 총공통매입은 71만원정도라서 이렇게하게되면 불공제가 18만원정도만 나오는데요 기불공제도 없기때문에 이금액인데요 혹시 총공통매입세액에 기존에 환급받았던 부가세금액을 적어서 계산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24-12-30 오전 3: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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