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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 원가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해외에서 상품 수입)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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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juo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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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오전 10:24: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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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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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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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입 관련 회계처리가 처음인데 세무사사무실에서도 시원하게 답변을 못 받아서 여쭈어봅니다.
수산물(생물)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판매했던 상황입니다. (신용장 개설)
Q1) 개설수수료, 전신료 등은 선급금으로 잡아두었다가 선적서류 도착한 날 미착품으로 변경하면 되나요?
Q2) 은행 외화단기차입금은 선적서류 도착한 날의 기준환율을 상품가격과 곱하여 설정해두었다가, 은행에 실제 지불할 때 금액과 차액부분을 외환차손 or 외환차익으로 잡으면 되나요?
Q2-1) 신용장 기간 만료되어 실제 은행에 납부할 때 내국수입유산스 금액 외에도 외화보증료, 수입이자미수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도 같이 납부했는데 보증료, 수수료 같은 것들도 단기차입금에 포함된 금액으로 봐야 하는 건지 수수료 계정으로 별도 처리해서 환율에 의한 차손/익으로 보지 않아야 하는 건지...
Q3) 통관수수료, 관세, 컨테이너운송료, 검역/검사료, 선박운임, 검정료 등은 지불할 때에는 미착품으로 설정했다가 창고 도착한 날 상품으로 계정과목 변경하면 되는 건가요?
Q4) 상품이 생물이다보니 일부 폐사하기도 하고 일부는 좋지 못한 이슈가.. 조금 있었는데 [ 폐사=정상감모손실] , [ 기타 이슈=비정상감모손실] 로 처리해야 하나요? 이번이 첫 수입이었고 현재 재고는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 기초, 기말 상품재고액 = 0 ] 이고 [ 당기상품매입액 = 상품매출원가 ] 인 게 맞는 건지요?
Q4-1) 정상감모손실, 비정상감모손실일 경우 각각 분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역 / 원가 회계 관련되어서는 실무는 처음이라 설명이 조금 횡설수설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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