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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공사(외벽,인테리어등)시 자산 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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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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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오전 10:05: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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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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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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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로 올해 상가주택을 구입하여 보수공사(직영공사)를 한 후,해당 건물 중 주택부분만 매도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1-1.(시세가 없는 경우) 주택 매수인이 특수관계자이라면 매도가액을 산정할때 보수공사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추가하여 책정하면될까요?
1-2. 보수를 위한 철거비, 도배장판, 페인트, 가구 비용 등도 포함하여 계산하면 될까요?
2-1.주택 공사(직영공사)시 발생된 철거비, 도배장판, 페인트, 수납장, 배관작업비는 수선비인가요, 자산(건물)인가요?
2-2.성질상으로는 수선비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공사 후, 주택을 바로 매도하며 보수 및 리모델링한 금액을 매도가액에 포함하므로 자산(건물) 처리하여도 괜찮은지요?
(당기비용처리시 해당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 중과세됨)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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