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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환수시 회계처리는? 답변 만족도 -
jjan***   2005-04-16 오전 4:00: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96
3월에 외부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차)수수료 110  (대) 예금 100

                     소득세예수금 10

으로 처리한 후 4월 10일에 원천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 15일에 위 수수료가 100원이 환수되었습니다.

우선 회계처리는

(차)예금 100 (대)가수금 100 로 하였는데

그후

(차)가수금 100 (대) 수수료 100

로 처리해야 하나요?



그런데 이미 3월 마감이 끝났을 경우 회계처리는 달라집니까?



또 기존에 원천세 신고했던 10원을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 5월 원천세 수정신고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4-18 오전 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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