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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법인 벌금 납부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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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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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오후 6:20: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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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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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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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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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 대표가 " 아무개 " 입니다.
한국법인이 투자하여, 세운 미국법인 대표도 동일합니다.
본지사는 아니며,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 미국법인이 직원들이 퇴사를 하면서, 미국세무사와 업무협의가 진행이 안되
미국법인 결산을 2년전것을 당해년도에 정리하고 있는 미국세무사가 있는데, 미처리 건으로
미국에서 미국법인으로 벌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보면 제때 신고 안한 벌금인것 같습니다.
1.문의사항은 별개 법인인데, 한국법인에서 미국벌금을 송금을 해도 되는지요?
2.이런경우 송금을 한다 해도,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대표만 같을뿐 본점 지사관계도 아닙니다.
4.대표는 원화를 줄테니 은행에 가서 대신 납부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가능한가요?
5.외화송금관련해서도 전혀 지식이 없어서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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