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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매출 경정청구시 세무조정사항 답변 만족도
sunline7***   2024-12-26 오후 2:43: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0
안녕하세요~



임대업인데 2023년2월 매출을 2023년6월에 마이너스 100만원(공급가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미 2023년 법인세 신고까지 완료하였고 현 시점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2023년 1기 예정 부가세 경정청구하고 2023년 법인세 수정신고 해야하는데요



1. 2023년 세무조정사항 익금불산입 매출 100만원(-유보) 손금산입 부가세예수금 10만원(기타)

2 2024년 회계처리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_아니면 300번대코드인가요?)100만원 / 미수금 100만원



3 2024년 세무조정사항 손금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유보)  



4.그리고 현시점에서 부가세 경정청구시 세무서에서 입금했을때 회계처리는 어찌해야 하고 세무조정 사항인가요?
 
 
 
전문가 답변 2024-12-27 오전 9: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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