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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자산 매입과 가지급금에 대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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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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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5 오후 5:02: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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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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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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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신용카드조회기를 1,000,000원에 구입했는데
이건 고정자산 비품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못받았을 경우 부가세 신고할때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에 기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부가세를 내야 할때 세무서에서 납부하라고
고지서 같은게 오나요??
또 한가지..
사장님께서 외상매출금 대금을 통장에 입금안시키고
자꾸 현금으로 받으셔서 지출을 하시고
증빙자료도 없고.....
가지급금 계정을 썼을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시제관리하기가 엄청 복잡하네요..
만약 카드대금이 한꺼번에 5,000,000이 인출이 되었는데
영수증은 2,500,000원 밖에 없을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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