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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량 폐차시 문의 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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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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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1 오후 6:38: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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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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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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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차량 폐차할경우 법인차량 천만원에 구입, /내용연수 5년/ 감가상각누계액 9,990,000 잔존가치 1000원
그럴경우 판매금액(VAT 포함)에 판매하였다고 한다면
폐차한 차량 분개는
(차) 보통예금5,500,000/ 부가세예수금500,000
감가상각누계액 9,999,000/ 차량운반구 10,000,000
/ 유형자산 처분이익4,999,000
1. 이렇게 분개 하면되나요?
2. 부가세 신고서에 차량 판매금액을 수입금액 포함으로 하나요? 제외로 하나요?
3. 분개에서 차량 운반구로 대변을 잡았고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분개 했으면 법인 조정에서 수입금액 제외가 맞는건가요? 유형자산 이익만 수익으로 조정에서 잡는게 맞는거에요? 유형자산 이익도 잡고 차량 판매도 이익으로 잡으면 2번 잡혀서요0-9
1번, 2번 3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많이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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