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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시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ys1***   2024-12-21 오후 5:28: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
안녕하세요



1. 에이회사

2. 비회사

3. 씨회사



비는 에이회사가 매입처음 에이회사에게 원재료를 매입

비는 에이회사에서 원재료를 매입해서 씨회사에 제품 판매를 함.



에이회사가 비에게 2억 외상대 소송을 해서 이김  



채권양도 계약서 인증하고 비가 에이에게 줄돈 2억을  비는 씨에게 2억 받을돈 매출하고 외상대 받을돈이 있어서 에이의 외상매출금 채권을 씨에게 양도함.



1. 이럴경우 에이 외상매입금2억/씨 외상매출금 2억



2. 외와 같이 외상대 상계분개만 해주면 될까요?



3. 아니면 장부에서 더 할게 있을까요? 분개가 틀렸을까요?



1번, 2번, 3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12-22 오후 4: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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