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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문의 답변 만족도
wlsdk10***   2024-12-20 오후 3:10: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8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공사업을 하는 A법인입니다.



A법인이 2016년~2019년에 B업체로부터 공사 매출이 발생되었는데요





→ 1차.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일 : 2016.11.03. 5천만원   (미수금잔액 5천만원)



● 미수금 일부 입금됨 : 2017.09.08. 1천만원 입금   (미수금잔액 4천만워)



→ 2차.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일 : 2018.04.26. 3천만원 (미수금잔액 7천만원)



● 미수금 입금 입금됨 : 2018.08.10. 2천만원 입금   (미수금잔액 5천만워)



→ 3차.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일 : 2019.04.26. 1천만원 (미수금잔액 6천만원)





그리고 더 이상 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A법인 미수금은 최종으로 6천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수금 6천만원에 대해서 부가세(대손세액공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손사유는 [중소기업의 2년경과 외상매출금]으로 할것입니다.



[질문] 그럼 부가세(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하는 부가세 과세기간은 언제인가요?

(계약서가 없다고 가정)



[질문] 그리고 미수금 6천만원을 부가세 경정청구 신고서에 한꺼번에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전문가 답변 2024-12-23 오전 8: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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