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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문의 답변 만족도
didr***   2024-12-20 오후 1:39: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
비상장주식 평가시 매도가능증권의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 적용하는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법인이 B회사에 투자를 하였으며 지분은 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B회사는 비상장회사이나 코스닥 거래소에 상장신청를 한 법인 입니다.(IPO승인완료)



문의하는 사유는 평가차액 계산서 상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을 기재하기 위함 입니다.



상증세법 제63조2항 2호,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 3항,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2항  관련 규정으로 보임.

*시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평가기준일 기준으로 B회사의 평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2항 규정에 의해서 해당 주식등은 제1항제1호의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로 보아야 하는지,



상증법시행령 제54조 3항 규정 10%미만으로 취득가액을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4-12-23 오전 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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