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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2년경과 외상매출금 문의 답변 만족도
wlsdk10***   2024-12-19 오후 7:49: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5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공사업을 하는 A법인이 있습니다.



2019년에 B법인의 공사를 진행하여 매출이 발생되었습니다.



→매출세금계산서 : 2019.5.31, 1억1천만원(부가세포함)이 발행됨 (미수금 1억1천만원 발생)



→대금회수 : 2019.8.12, 3천3백만원 입금 (미수금 잔액 : 7천7백만원)





그리고 더이상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A법인 업체의 재무제표상 2019년부터~2023년까지 미수금 7천7백만원이 계속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수금 7천7백만원에 대한 부가세(대손세액공제)와 법인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손사유는 [중소기업의 2년경과 외상매출금]으로 할것입니다.



[질문1] 그럼 부가세(대손세액공제)는 2019.5.31로부터 2년 경과한 날짜인 2021.6.1에 부가세(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2] 대손상각비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는 2021년 귀속분에 해도 되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중소기업의 2년경과 외상매출금]은 결산조정사유라고 뜨던데, 2년경과한 년도인 2021년에 법인세 경정청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021년 법인세 수정을 하지 않고, 2024년도 재무제표에 2019년에 발생한 대손상각비 7천만원을 결산에 반영하고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여기서 문제는 A법인은 공사업체로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2024년은 소멸시효가 지난 년도 입니다ㅠㅠ)



[질문3] 만약 2021년 귀속분에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면(신고조정), 대손금 관련된 조정서식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는 재무제표에 대손상각비로 입력되어야 반영하는 조정으로 알고 있는데, 대손금을 신고조정으로 해도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질문4] 그리고 법인세 경정청구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명세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전문가 답변 2024-12-20 오전 3: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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