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사업부 물적분할 후 감가상각자산 재계산 여부 답변 만족도
sunline7***   2024-12-19 오전 11:45: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6
안녕하세요.



사업부가 물적분할후 신규 사업자로 개업하였습니다.



금융권이고 국제회계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개업일이 2024.5월이고 과세와 면세 매출이며 면세가 70% 이상입니다. 포괄양수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하여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재계산해야할까요? 아니면 신규 개업으로 보고 2기 확정시 5%이상 차이가 나면 그때 해도 될까요? 아니면 기존 사업에서 과면세 비율 확인하고 기존 신고 기준으로 반영하여 1기 확정에도 재계산 하는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잔존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반영하였는데 기존 매입세금계산서 받은 금액으로 재계산 반영해야할까요? 예를 들어 매입세금계산서는 100만원인데 물적분할 후 장부가액은 50만원이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재계산 반영해야 하는걸까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12-20 오후 3:41:5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